쿠팡, 공정위 33억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에 승소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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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2019년 쿠팡이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 초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타 경쟁 플랫폼 판매가 인상 △손실 보전용 광고 △판촉 행사비용 전가 등을 요구해 공정거래법ㆍ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32억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 관계자는 "그 당시 소매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한 신생 유통업체가 업계 1위인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인정한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이 바로잡아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판단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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