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1심 선고…2월8일로 연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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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1심 선고일이 당초 2월6일에서 2월8일 10시로 연기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일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요청으로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재개했다.

최근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의 사실관계확인서 제출로 변론이 재개되면서 1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확인서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피고인과 검찰 측에 의견을 물은 뒤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장 전 원장이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는 다수의 허위 사실이 있다"면서 "A 씨와 장 전 원장이 알고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의례적인 '농담조'의 대화였을뿐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이모씨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장 전 원장이 확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씨 측 변호인이 직접 작성했을 수도 있다"며 증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장 전 원장이 홍 시장 측 변호인을 20분 가량 만났으며, '만약 그런 증언을 하려면 증인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며 장 전 원장을 쫓아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장 전 원장이 홍 시장 측 변호인을 만난 것에 대한 경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면서 "만약 제가 직접 작성해 장 전 원장에게 건넸으면 이씨 측 변호인에게 확인해 보라는 내용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사건 고발인 이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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