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설치' 중대재해법 수용 거부
24.02.01
9c4d6add6d25c97defe45f23ea1c2392beebe47e2ed6abb4d0eca171427d737b9241506e1b42f3b46eba2e603cfd3a3d672b46625a05d40c894100af3f76dfd4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하고 산업안전청을 설치하되 2년 유예하자는 여당의 협상안을 거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법 시행 하루 전인 26일 여야는 중소·영세기업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협상을 벌였지만 산안청 설치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렬됐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조건으로 내세워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개청을 제안한 것에 대해 "노동현장의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과 맞바꾸진 않겠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정치의 영역이나 국회에서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아직 콘텐츠가 없습니다.